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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신고

개명신고 민원내용, 처리주무부서, 연락처, 제출처, 처리기간,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(구비서류), 민원처리흐름도, 수수료, 기타비용, 부서에서 하는일(심사기준),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, 관련법규, 최종수정일, 사이트바로가기, 민원서식,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
개명신고
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
055-749-8352 가까운 시.구.읍.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신고(공인인증서) http://efamily.scourt.go.kr
신고기한:개명허가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
<구비서류>
1. 개명허가 결정 등본(해당 법원)
2. 개명신고서
3. 신고인의 신분증
- 사건본인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- 법정대리인이 신고
* 인터넷 신고 : 서류 불필요(공인인증서에 의함)
*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→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리(처리기간 : 2~3일 정도 소요)
→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→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사항 정정 처리



없음
신고기한 지연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
*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5만원 과태료 부과됨
* 개명신고 처리 후 처리 절차 안내
1. 주민등록증 재발급 : 동행정복지센터 (사진 1장 지참, 본인 신청)
2. 운전면허증 재발급 : 경찰서 민원실(사진 1매 지참)
3. 기타 금융, 보험,학교, 여권, 자격증, 인감 등 개명 이전의 이름으로 된 것은 본인이 해당기관에 직접 변경 신청.
※ 명의 변경 신청시 필요한 서류 :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
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
2024-01-24
대법원
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개명신고서.hwp
첨부파일

페이지담당 :
민원여권과 민원팀
전화번호 :
055-749-5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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