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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신고 | |||
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| |||
055-749-8352 | 가까운 시.구.읍.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신고(공인인증서) http://efamily.scourt.go.kr | ||
신고기한:개명허가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| |||
<구비서류>
1. 개명허가 결정 등본(해당 법원) 2. 개명신고서 3. 신고인의 신분증 - 사건본인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- 법정대리인이 신고 * 인터넷 신고 : 서류 불필요(공인인증서에 의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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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→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리(처리기간 : 2~3일 정도 소요)
→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→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사항 정정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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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신고기한 지연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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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5만원 과태료 부과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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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명신고 처리 후 처리 절차 안내
1. 주민등록증 재발급 : 동행정복지센터 (사진 1장 지참, 본인 신청) 2. 운전면허증 재발급 : 경찰서 민원실(사진 1매 지참) 3. 기타 금융, 보험,학교, 여권, 자격증, 인감 등 개명 이전의 이름으로 된 것은 본인이 해당기관에 직접 변경 신청. ※ 명의 변경 신청시 필요한 서류 :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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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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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4 | |||
대법원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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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