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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| |||
민원여권과 | |||
055-749-8334 | |||
- 신분증(공통)
- 소송관련 : 주소보정명령서, 주소보정권고 등(위임시 서면위임장) - 채권,채무 등 이해관계 : 이해관계 서류 및 내용증명(위임 불가) - 판결문 등 집행권원 및 강제집행신청서(또는 내용증명/ 위임시 서면위임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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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원(건)
500원(이해관계/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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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(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,비송사건,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)
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(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)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4호(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)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(세대주의 배우자,세대주의 직계혈족,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,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)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(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신청하는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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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02. 23. | |||
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| |||
민원서식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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