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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.초본 교부 신청서(별지7, 8호)

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.초본 교부 신청서(별지7, 8호) 민원내용, 처리주무부서, 연락처, 제출처, 처리기간,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(구비서류), 민원처리흐름도, 수수료, 기타비용, 부서에서 하는일(심사기준),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, 관련법규, 최종수정일, 사이트바로가기, 민원서식,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
신청서
민원여권과
055-749-8334
- 신분증(공통)
- 소송관련 : 주소보정명령서, 주소보정권고 등(위임시 서면위임장)
- 채권,채무 등 이해관계 : 이해관계 서류 및 내용증명(위임 불가)
- 판결문 등 집행권원 및 강제집행신청서(또는 내용증명/ 위임시 서면위임장)
400원(건)
500원(이해관계/건)
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(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,비송사건,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)
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(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)
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4호(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)
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(세대주의 배우자,세대주의 직계혈족,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,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)
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(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신청하는 경우)
2021. 02. 23.
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
민원서식
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 (일괄 신청용).hwp
hwp 파일 첨부[별지 제7호서식]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.hwp

페이지담당 :
민원여권과 민원팀
전화번호 :
055-749-5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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