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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폐업신고(사업자등록 폐업과 관계법령의 인허가 폐업신고를 동시에 처리) | |||
각 인허가 부서 | |||
각 인허가 부서 | |||
개별 사무의 처리기간에 따름 | |||
신고사무별 관령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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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시군구 인허가부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접수→인허가 부서 서류검토→관할 세무서 이송 및 서류검토→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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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탄가공업 1,000원 이외 업종은 수수료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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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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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위하시는 업종 중 일부 인허가 업종만 폐업하는 경우는 통합 폐업신고 대상이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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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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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8-06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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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