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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폐업신고

통합폐업신고 민원내용, 처리주무부서, 연락처, 제출처, 처리기간,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(구비서류), 민원처리흐름도, 수수료, 기타비용, 부서에서 하는일(심사기준),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, 관련법규, 최종수정일, 사이트바로가기, 민원서식,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
통합폐업신고(사업자등록 폐업과 관계법령의 인허가 폐업신고를 동시에 처리)
각 인허가 부서
각 인허가 부서
개별 사무의 처리기간에 따름
신고사무별 관령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
관할 시군구 인허가부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접수→인허가 부서 서류검토→관할 세무서 이송 및 서류검토→처리
석탄가공업 1,000원 이외 업종은 수수료 없음
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
영위하시는 업종 중 일부 인허가 업종만 폐업하는 경우는 통합 폐업신고 대상이 아님
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
2024-08-06
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[붙임2]통합폐업신고서.hwp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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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:
055-749-5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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