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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신청 및 해지

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신청 및 해지 민원내용, 처리주무부서, 연락처, 제출처, 처리기간,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(구비서류), 민원처리흐름도, 수수료, 기타비용, 부서에서 하는일(심사기준),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, 관련법규, 최종수정일, 사이트바로가기, 민원서식,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
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
055-749-8352 시·구청, 읍·면사무소, 동행정복지센터
신고기한 없음
<구비서류>
1.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신청서 또는 해지 신청서
2. 신청인의 신분증
*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 및 접수 → 해당관서에서 처리
없음
없음
* 「주민등록법」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주민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될 대상자를 지정하여 공시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.
* 신청사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 (임의대리인은 불가)
* 공시제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공시제한이 종료됨
* 우편신청 불가
*가족관계등록예규 제 530호
2019-01-07
대법원
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071003301.hwp
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901071003302.hwp

페이지담당 :
민원여권과 민원팀
전화번호 :
055-749-5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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