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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| |||
055-749-8352 | 시.구청, 읍·면사무소,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(www.gov.kr) | ||
신청일로부터 7~20일가량 소요 | |||
<구비서류>
1. 사망자 재산조회 시 -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: 신청인의 신분증 -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: 신청인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2. 피후견인 재산조회 시 :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(한정)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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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신청자격 확인 → 접수 및 접수증 발급 → 각 해당기관에 신청서 이송 후 처리 및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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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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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신청자격
1. 상속인 : 제1순위(자녀,배우자), 제2순위(부모,배우자), 제3순위(형제,자매) / 대습상속인/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2. 후견인 :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*사망자 재산조회 시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접수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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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온라인 신청 방법
: 정부24(www.gov.kr)접속 →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→ 신청서 작성 →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)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→ 접수처에서 확인 및 접수 → 접수증 출력 *피후견인 재산조회는 온라인 신청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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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예규 제211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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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4 | |||
기타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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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