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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디서나 민원처리제(구 팩스민원발급제) 안내
□ 시행일시 : 05년 7월 22일
□ 시행방법 : G4C와 연계한 시스템 가동(구 팩스민원 프로그램 폐지)
□ 민원종류 : 304종(당초 185종에서 확대)
□ 처리시간의 단축
즉시민원의 경우 4근무시간이내에서 3근무시간이내 처리로
□ 수수료 감면(대학민원에 한함)
기존의 대학민원 발급시 교부기관에서 부과했던 발급수수료 500원을 300원으로 인하하고 팩스료 200원 면제
□ 신청방법의 다양화
약 14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
□ 전화신청 가능 민원 축소
기존 35종 → 변경 8종(건축물대장, 토지(임야)대장, 지적)대장, 경계점좌표 등록부, 토지이용계획확인원, 개별공시지가확인원. 공동주택가격확인. 개별주택가격확인)
□ 접수기관, 교부기관을 구분 운영
지금까지 민원접수기관에서만 민원처리결과를 교부하던 것을 민원 신청한 기관뿐만 아니라. 민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도 교부가능
□ 기타사항
○ 한 사람이 다량의 민원을 신청할 경우 20통마다 교부시기를 1일씩 연장
○ 분기보고 폐지(각종 통계가 시스템에서 자동집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