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G4C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안내
민원인이 본인의 PC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민원발급서비스(G4C)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❍ 서비스 시간 :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
❍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신청 (www.egov.go.kr)
- 주민등록 등·초본, 건축물대장등본, 농지원부등본, 장애인증명,
모자가정증명서, 토지(임야)대장등본, 개별공시지가확인,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
❍ 이용방법
1. 대한민국전자정보홈페이지(www.egov.go.kr) 접속 민원신청메뉴를 선택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(www.jinju.go.kr) 전자민원창구
2.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
- 대상민원(납세증명, 사업자증명, 소득금액증명, 납세사실증명,
폐업사실증명, 휴업사실증명)
3. 대법원 등기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(http://registry.scourt.go.kr)
❍ 기타사항
민원신청을 선택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“공인전자서명 인증서”를 금융기관, 우체국, 증권사등에서 발급받아야 함
※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
주민등록 등·초본, 농지원부등본, 장애인증명 등 3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