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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보호신청 안내
○ 특별신청기간 : 2009. 7. 1 ~ 8. 30(2개월간)
○ 내용
- 목적 : 신고한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인감도장을
특별히 보호해드리는 제도
- 방법 : \'본인및 배우자외 발급금지\', \'유사시 대리발급
을 000에게 위임함\' 등
- 신고 장소 :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
▶ 기타 문의 : 시청 시민봉사과 (인감담당자 윤영애
☎749-570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