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2006년9월25일부터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처벌대상이 확대되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
도모한 경우뿐아니라, 단순도용의 경우에도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
처해집니다.
<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등으르 처벌받는 경우>
○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
부과되게 하는 행위
○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
○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
○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○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
○ 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