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·공포(08.06.05.)되고 시행될(08.09.06.) 예정임에
따라 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및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붙임 : 1. 특례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1부.
2.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문
(재직공무원 회람용, 개인통보용) 각 1부.
3. 특례법 및 시행령 대조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