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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주민등록제도 안정적 운영을 위하고 나아가 6.2(수)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2010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.
■ 주요내용
• 일제정리기간 : 2010. 2. 22 ~ 4. 20(60일간)
• 추진방법 : 읍면동 소속공무원이 이·통장과 합동으로 담당 지역을 지정하여
주민등록 전수조사
• 중점정리내용
-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,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
※ 각 읍면동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집중 조사
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명(舊 말소)된 자의 재등록
-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
-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
• 자진신고 시 특례사항
- 주민등록 과태료 1/2이상 경감조치
■ 당부사항
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다른 시민 여러분께서는 2010년 4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,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0년 2월 일
진 주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