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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에 따른 안내
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
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주민등록제도 안정적
운영을 위하여 2010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
합니다.
■ 주요내용
o 기간 : 2010. 11. 19 ~ 12. 8(20일간)
o 추진방법 : 읍면동 소속공무원이 이.통장과 합동으로
담당지역을 지정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
o 중점정리대상
- 위장전입 의심자, 무단전출 의심자, 온라인전입신고자
-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
- 100세 이상 고령자(1910. 12.31이전 출생자) 등
o 자진신고 시 특례사항
- 주민등록 과태료 1/2이상 경감조치
■ 당부사항
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다른 시민 여러분께서는
2010년 12월 8일까지 거주지 읍.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
신고 하시기 바라며,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
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0년 11월 일
진 주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