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.12.19 경상남도지사보궐선거 및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입니다.
1. 선거관련 위장전입의 정의
○ “위장전입자”라 함은 거주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
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자를 말함.
○ 적용 법조 :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
○ 적용기간
- 개시일 :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(2012. 05. 25.) 부터
- 종기일 :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(2012. 11. 25.) 까지
2. 위장전입자에 대한 처벌규정
○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
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