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(2.9.~13.) 내에,
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(스캔 또는 사진)을 팩스,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.
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2.13. 18:00 까지 신고서 등이 팩스, 이메일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
신청서류를 전송한 후에는 진주시청 행정과(749-8298)로 반드시 연락하여 전송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이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드립니다.
ㅇ 진주시청 행정과
ㅇ 전화번호 : 749-8298
ㅇ 팩스번호 : 749-5129
ㅇ 이메일 : jin2081@korea.kr
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[안내사항]
▸ (미발송)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하였으나
거소투표용지 발송시점에 격리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소투표용지가 미발송 될 수 있음
※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대상자의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
▸ (신고철회) 거소투표신고 후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신고인은 붙임의 거소투표신고철회서를 작성하여
거소투표신고기간 내에 구·시·군의 장에게 제출
▸ (확인자) 확진자 중 군인·경찰공무원(1호) 및 병원 등 기거하는 자(2호)에 해당하는 신고인이
해당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,
구·시·군의 장이 확진자 명단 확인으로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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