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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규명신청 안내 배너
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항일독립운동,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희생사건,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전국 지자체를 통하여 접수받고 있습니다.
1. 신청기간: '20. 12. 10. ~ '22. 12. 09.
2. 신청방법: 방문·우편접수(각 시·군·구 또는 진실화해위원회)
3. 제출서류: 진실규명신청서, 신분증, 개인정보 이용동의서, 기타증빙서류
*증빙서류: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관련 증빙자료(진술서 등)
4. 신청자격: 피해자 또는 유족(친족관계 포함), 사건목격자 등
5. 문의처: 진주시 행정과(749-8301) / 진실화해위원회(02-3393-9700)
6. 신청범위
가.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
나. 일제강점기 이후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
다.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·상해·실종사건
라.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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