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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,
소외계층 기본권보장에 따른 안내
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빈곤층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과 인권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을 실시합니다.
■ 주요내용
o 기간 : 2010. 9. 20 ~ 10. 4
o 주요 추진내용
- 주민등록 말소자의 주민등록 재등록 및 거주불명등록 공고
(2010. 9. 20 ~10. 1)
-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할인(10만원=>2만원)
- 공고기간후 주민등록 말소자 일괄 거주불명으로 전환 (2010.10.4)
o 거주불명등록 전환시 혜택
- 건강보험 혜택, 기초생활수급자 지정,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.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
■ 안내사항
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2010.10.1일까지 해당 읍.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 신고 하시기 바라며, 이 기간내에 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10. 10.4일에 최종 주민등록 신고한 읍.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직권 거주불명등록 전환됨을 알려 드립니다.
2010년 9월 일
진 주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