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 1. 1. 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.
진주를 떠나, 진주가 그리운, 진주사람들에게 많은 홍보 바랍니다.
■ 고향사랑기부제 개요
❍ 관련법령 :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
❍ 시행시기 : 2023. 1. 1.
❍ 주요내용
- (기부자) 개 인 ※ 법인, 이해관계자, 타인 명의 및 가명 기부 불가
- (기부처)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(기초+광역)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
ex) 진주시민은 ‘진주시’와 ‘경상남도’에 기부 불가(도내 시군 및 타지자체 가능)
- (한 도)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
- (혜 택)
∘ 세액공제 :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%, 10만 원 초과분은 16.5%
∘ 답 례 품 : 연간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% 이내(지역 농특산물 등)
- (접수처) 온라인(종합정보시스템), 오프라인(농협 대면창구)
- (사용처)
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∘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∘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∘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