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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,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 | |||
기획예산과 | |||
749-8277 | 민원여권과, 기획예산과 | ||
30일 | |||
「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」 별지 서식 "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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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서 제출 → 의견서 접수 → 의견 검토(소관부서) → 의견 심사(조례규칙심의회) → 결과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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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의견 제출 제외 대상
1.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2.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.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□ 검토 생략 대상 1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.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. 제6조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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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
「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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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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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