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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 청구서 접수(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접수 가능) | |||
기획예산과 | |||
055-749-2038 | 기획예산과 법무담당 | ||
즉시 | |||
행정심판 청구서 법정양식
청구취지, 청구이유 등 기재 필요(통상 별지서류로 첨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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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(청구인)-접수(기획예산과)-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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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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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 접수(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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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시 청구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
법정양식으로 기재 내용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행정심판 청구서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 추후 보완하여 접수토록 안내할 수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즉시 접수를 원할 경우 즉시 접수토록 할 것이나 이후 행정심판 청구 각하 등의 재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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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제23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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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행정심판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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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