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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발적이거나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방법,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적용범위 : 2024년 회계연도(2024.1.1. ~ 12.31.)
2. 지급대상 : 예산집행 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 제2항)
1) 지방자치단체 공무원
2)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원
3)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
4)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
5)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
6)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
3. 지급요건 :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
- 지출절약은 지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,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경우
- 수입증대는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
4. 신청기간 : 2025. 3. 10.(월) 까지 * 2025. 3. 10. 까지 등기우편, 공문 도착분에 한함.
5. 신청방법
가. 시민 : (붙임2) 예산성과금 신청 제출서식 및 증빙자료를 등기우편으로 제출
- 보내실 곳 : (우52789)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(상대동) 진주시청 5층 기획예산과(예산성과금 담당자)
나. 공무원 : (붙임2) 예산성과금 신청 제출서식 및 증빙자료를 공문으로 제출
*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6. 문의처 : 진주시청 기획예산과 예산성과금 담당자(055-749-826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