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수혜기업,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 경우 ③ 동일한 내용(품목)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④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, 간이과세자는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⑤ 기업의 부도,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⑥ 국세․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※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경우와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⑦ 파산․회생절차․個人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※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있는 경우 예외 ⑧ 지원품목이 항공관련 부품이 아닌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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