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65일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참여 안내
- 작성일
- 2020-01-03 18:23:44
- 작성자
-
감사관
- 조회수 :
- 2388
진주시에서는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
“365일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
명절(인사철) 주고받는 (축하) 선물 등이 청탁금지법 및
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.
청렴한 진주를 위해 “365일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”에
직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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