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신고대상 : 잡지 등 간행물(정기간행물, 전자간행물, 기타간행물) | |||
공보관 | |||
055)749-8075 | 공보관 | ||
처리기간 : 25일 | |||
1. 해당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
「인쇄문화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2. 법인의 정관 1부(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3.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(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4.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(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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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확인 → 기안 결재 → 신고서 작성 → 신고증 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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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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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인등기부 등본 1부(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2.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 3. 발행인 및 편집인의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3. 결격사유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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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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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04. 11. | |||
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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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