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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된 정보간행물, 전자간행물, 기타간행물사업의 변경사항(제호, 발행인, 편집인, 발행소, 인쇄인 등)이 발생한 경우 신고 | |||
공보관 | |||
055)749-8075 | 공보관 | ||
기간 : 5일(발행인.편집인 변경시 20일) | |||
[발행인 변경시]
1.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.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(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ㆍ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[편입인 변경시] 1.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[인쇄인 변경시] 1.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. 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「인쇄문화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(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[기타사항] 신고서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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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신고증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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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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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발행인 변경시]
법인등기부 등본 1부(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발행인의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(발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[편집인 변경시] 편집인의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(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[발행소 변경시]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 (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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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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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04. 11. | |||
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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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