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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지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신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| |||
공보관 | |||
055)749-8075 | 공보관 | ||
5일 | |||
정보간행물, 전자간행물,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(원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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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 작성 -> 접수 -> 검토 -> 결재 -> 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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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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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 사실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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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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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04. 11. | |||
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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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