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잡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| |||
공보관 | |||
25일 | 공보관 | ||
055-749-8075 | |||
1.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
「인쇄문화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2. 법인의 정관 1부 (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3.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(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(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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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등록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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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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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(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2.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(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3. 발행인 및 편집인의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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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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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04. 11. | |||
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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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