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함 | |||
공보관 | |||
055-749-8075 | 공보관 | ||
기간 : 5일(발행인.편집인 변경시 20일) | |||
[발행인 변경시]
1.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.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(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[편집인 변경시]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[인쇄인 변경시] 1.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.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「인쇄문화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(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[기타 변경시] 신청서 참조 |
|||
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등록증 발급 |
|||
없음 |
없음 |
||
[발행인 변경시]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(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발행인의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(발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[편집인 변경시] 편집인의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(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[발행소 변경시]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|
|||
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|
|||
2018. 04. 11. | |||
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| |||
민원서식 |
![]() |
||
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