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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0 - 18호
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창희 진주시장의 재산등록사항이 관보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☞ 전자관보 보기 2010.8.31(화)-제17332호 관보(그2) 1188,1189page
◎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0 - 6호
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두행 진주시의회 의장외 30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이 경남공보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☞ 경남공보 바로가기 2010.8.31(화)-제1921호 공보
(첨부파일2 42-72page, 첨부파일3 1-2page, 첨부파일4 41-67page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