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가. 회수 제품명 : 정희 삶은 고사리
나. 제조일자(소비기한) : 2025. 5. 26.(2026. 5. 25.)
다. 회수사유 : 자가품질검사 부적합(대장균)
라. 회수방법 : 의무회수(정부회수)
마. 회수영업자 : 주식회사 티엠씨코퍼레이션
바. 영업자주소 :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203-6, 1~2층
사. 연락처 : 070-4901-4834
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