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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유산과 유산관리담당 | |||
055-749-8599 | 민원여권과 | ||
20일(시-5일,도-15일) | |||
○ 신청서 1부
○ 설계도서 1부 ○ 현상사진 ○ 소유자동의서 1부(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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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(민원인) → 접수(민원여권과) → 검토(문화예술과) [현지조사, 영향검토심의, 영향검토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처리, 관련과 협의] 도 진달 → 결재(도) → 통보(시) → 결과통보(민원여권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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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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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검토
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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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」제25조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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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0116 | |||
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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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