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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| |||
기후대기과 생활환경담당 | |||
749-5336 | 민원여권과 | ||
7일(변경허가), 5일(변경신고) | |||
1.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
2.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.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(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각 1부 4.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(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) 1부 5. 원료(연료를 포함한다)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(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) 1부 6.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(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) 1부 7.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(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) 1부 8.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(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1부 9.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(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10.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(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1.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(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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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(민원인)
-> 접수(민원여권과) -> 검토(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) [실무종합심의회] -> 결재 -> 결과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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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허가 : 5,000원
변경신고 : 없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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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처리주무부서 심사기준
-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, 제27조의 변경사유 적합여부 -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적합성 여부 *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- 변경에 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농지법 등 타법에 의한 입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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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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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-JAN-19 | |||
국민신문고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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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