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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.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및 신고 | |||
기후대기과 생활환경담당 | |||
749-5336 | 민원여권과 | ||
5일 | |||
1. 방지시설 설치명세서(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) 및 배치도(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
2.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(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3.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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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(민원인)
-> 접수(민원여권과) -> 검토(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) [실무종합심의회] -> 결재 -> 결과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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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면허세 : 읍.면 4,500원 동 7,5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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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처리주무부서
- 허가(신고) 서류검토(소음.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가능여부 검토) - 사전 설치허가에 따른 각종 예측량의 적정성 유무 검토 * 관련부서 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농지법 등 타법에 의한 입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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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읍.진동관리법 제8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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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-JAN-19 | |||
국민신문고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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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