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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산먼지 발생사업 (변경) 신고 | |||
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 | |||
749-8664 | 민원봉사과 | ||
4일 | |||
* 건설업만 제출
- 공사개요(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) - 공사장 위치도(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) -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- 그 밖의 저감대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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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(민원인)
-> 접수(민원봉사과) -> 검토(환경정책과 녹색성장담당) -> 결재 -> 결과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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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면허세 5종 : 읍.면 3,000원 동 5,000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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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
-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가 적합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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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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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-01-23 | |||
국민신문고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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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