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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공사 사전(변경)신고 | |||
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 | |||
749-8664 | 민원봉사과 | ||
4일 | |||
* 신고
- 특정공사의 개요(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) - 공사장 위치도(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) - 방음.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- 그 밖의 소음.진동 저감대책 * 변경신고 -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-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-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.진동 저감대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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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(민원인)
-> 접수(민원봉사과) -> 검토(환경정책과 녹색성장담당) -> 결재 -> 결과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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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면허세 5종 : 읍.면 3,000원 동 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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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음.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
- 방음.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소음진동저감대책 등이 적합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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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.진동관리법 제22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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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-01-23 | |||
국민신문고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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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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