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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배출(방지)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

대기배출(방지)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민원내용, 처리주무부서, 연락처, 제출처, 처리기간,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(구비서류), 민원처리흐름도, 수수료, 기타비용, 부서에서 하는일(심사기준),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, 관련법규, 최종수정일, 사이트바로가기, 민원서식,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
대기배출(방지)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
기후대기과 생활환경담당
749-5336 민원여권과
즉시
1.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2.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
신고서 작성(민원인)
=> 접수(민원여권과)
=> 검토(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)
=> 결재
=> 결과 통보
없음
없음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
17-JAN-19
국민신문고
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170947151.hwp
첨부파일

페이지담당 :
기후대기과 기후대응팀
전화번호 :
055-749-53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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