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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배출(방지)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| |||
기후대기과 생활환경담당 | |||
749-5336 | 민원여권과 | ||
즉시 | |||
1.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2.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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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 작성(민원인)
=> 접수(민원여권과) => 검토(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) => 결재 => 결과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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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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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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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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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-JAN-19 | |||
국민신문고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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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