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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| |||
기후대기과 생활환경담당 | |||
749-5336 | 민원여권과 | ||
7일 | |||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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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서 작성(민원인)
=> 접수(민원여권과) => 검토(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)[현지확인] => 결재 => 결과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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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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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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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2.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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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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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-JAN-19 | |||
국민신문고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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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