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어보세요!진주톡포유

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

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민원내용, 처리주무부서, 연락처, 제출처, 처리기간,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(구비서류), 민원처리흐름도, 수수료, 기타비용, 부서에서 하는일(심사기준),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, 관련법규, 최종수정일, 사이트바로가기, 민원서식,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
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
기후대기과 생활환경담당
749-5336 민원여권과
7일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
보고서 작성(민원인)
=> 접수(민원여권과)
=> 검토(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)[현지확인]
=> 결재
=> 결과 통보
없음
없음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
1.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2.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
17-JAN-19
국민신문고
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170953441.hwp
첨부파일

페이지담당 :
기후대기과 기후대응팀
전화번호 :
055-749-5392
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?

평가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