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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기¸ 수질¸ 소음·진동)환경전문공사업(등록¸ 변경등록)신청서

(대기¸ 수질¸ 소음·진동)환경전문공사업(등록¸ 변경등록)신청서 민원내용, 처리주무부서, 연락처, 제출처, 처리기간,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(구비서류), 민원처리흐름도, 수수료, 기타비용, 부서에서 하는일(심사기준),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, 관련법규, 최종수정일, 사이트바로가기, 민원서식,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
(대기¸ 수질¸ 소음·진동)환경전문공사업(등록¸ 변경등록)신청서
기후대기과 생활환경담당,수질개선담당
749-8662, 8648 민원여권과
15일(변경 7일, 소재지변경 10일)
* 신규등록
- 신청서
-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
- 실험기기 명세서 및 이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(수질환경전문공사업에 한함)
* 영업소 명칭변경
- 신청서
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(개인)
-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원본
* 대표자 변경
- 신청서
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(개인)
-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원본
* 영업소 소재지 변경
- 신청서
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(개인)
-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원본
- 건물등기부등본(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)
* 기술인력의 변경
- 신청서
- 변경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
신청서 작성(민원인)
=> 접수(민원여권과)
=> 검토[현지확인]
=> 종합검토 및 결재
=> 등록 및 등록증 교부
- 등록 : 10,000원
- 변경등록 : 5,000원
면허세 부과대상
-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
시행규칙 제30조, 제31조
17-JAN-19
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
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172134121.hwp
첨부파일

페이지담당 :
기후대기과 기후대응팀
전화번호 :
055-749-53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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