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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기¸ 수질¸ 소음·진동)환경전문공사업(등록¸ 변경등록)신청서 | |||
기후대기과 생활환경담당,수질개선담당 | |||
749-8662, 8648 | 민원여권과 | ||
15일(변경 7일, 소재지변경 10일) | |||
* 신규등록
- 신청서 -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-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- 실험기기 명세서 및 이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(수질환경전문공사업에 한함) * 영업소 명칭변경 - 신청서 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(개인) -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원본 * 대표자 변경 - 신청서 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(개인) -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원본 * 영업소 소재지 변경 - 신청서 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(개인) -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원본 - 건물등기부등본(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) * 기술인력의 변경 - 신청서 - 변경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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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(민원인)
=> 접수(민원여권과) => 검토[현지확인] => 종합검토 및 결재 => 등록 및 등록증 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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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 : 10,000원
- 변경등록 : 5,000원 |
면허세 부과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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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
시행규칙 제30조, 제31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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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-JAN-19 | |||
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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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