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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| |||
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 | |||
749-8664 | 민원봉사과 | ||
4일 | |||
-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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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(민원인)
=> 접수(민원봉사과) => 검토(환경정책과 녹색성장담당)[현지확인(필요시)] => 결재 => 결과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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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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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
- 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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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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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-01-23 | |||
국민신문고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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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