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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(대기,수질,소음.진동,실내공기질,악취) | |||
기후대기과 생활환경담당, 수질개선담당 | |||
749-8662, 8648 | 민원여권과 | ||
5일 | |||
1.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
2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.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(소음ㆍ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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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(민원인)
=> 접수(민원여권과) => 검토(환경관리과) => 결재 => 등록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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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: 5,000원 |
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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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출서류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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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분야 시험.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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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-JAN-19 | |||
국민신문고 국세청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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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