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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(대기,수질,소음.진동,실내공기질,악취)

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(대기,수질,소음.진동,실내공기질,악취) 민원내용, 처리주무부서, 연락처, 제출처, 처리기간,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(구비서류), 민원처리흐름도, 수수료, 기타비용, 부서에서 하는일(심사기준),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, 관련법규, 최종수정일, 사이트바로가기, 민원서식,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
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(대기,수질,소음.진동,실내공기질,악취)
기후대기과 생활환경담당, 수질개선담당
749-8662, 8648 민원여권과
5일
1.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
2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3.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(소음ㆍ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
신청서 작성(민원인)
=> 접수(민원여권과)
=> 검토(환경관리과)
=> 결재
=> 등록증 발급
등록 : 5,000원
면허세
- 제출서류 검토
환경분야 시험.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
17-JAN-19
국민신문고 국세청
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171821551.hwp
첨부파일

페이지담당 :
기후대기과 기후대응팀
전화번호 :
055-749-53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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