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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(소음) | |||
기후대기과 생활환경담당 | |||
749-8655 | 민원여권과 | ||
20일 | |||
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※ 위의 구비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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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(민원인)
=> 접수(민원여권과) => 검토(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) => 결재 => 결과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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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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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출서류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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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.진동관리법 제4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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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-JAN-19 | |||
국민신문고 | |||
민원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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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