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.
○ 공 사 명 : 슬레이트 해체 및 건축물철거공사
○ 작업 위치 : 진주시 동진로264번길101(상대동)
○ 석면처리면적 : 737.03
○ 기간 : 2020.11.30(1일간)
○ 측정기관 : (주)제이에스환경컨설팅
○ 측정결과 : 기준치 이내(0.001~0.004개/cc)
○ 작업신고번호 : 진주-202004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