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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.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 :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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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처리공사 작업내역 공개(23.5.22.)
석면해체처리공사 작업내역 공개(23.5.1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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