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개요
- 『청소년복지지원법』제14조에 의거 사회적․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나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
□ 지원내용
○ 지원대상
-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-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
- 비행 및 일탈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○ 선정기준
- 만 9 ~ 18 세 이하 청소년
- 최저생계비 180% 미만
○ 지원기간 : 1년, 필요 시 2년 지원
※ 중복지원 금지 : 이 법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