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 조사기간 : 2017. 9. 29 ~ 10. 20
0 대 상 지
- 조림 후 5년 경과하여 수관경쟁이 시작 된 인공림(어린나무가꾸기)
- 덩굴,칡으로 인해 임목에 피래가 많은 임지, 국도변의 경관피해가 심한 곳 (덩굴제거)
-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아 입목이 밀생하여 간벌이 필요한 임지
- 수관경쟁이 심하여 형질불량목이 많은 인공림
- 1차 숲가꾸기 시행후 최소 5년 경과하여 2차 숲가꾸기가 필요한 임지
- 기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산주가 직접 숲가꾸기를 시행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을
희망하는 산주의 임지
0 참여방법 : 희망자는 10. 20까지 면사무소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