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기한내 납부를 통해 가산금이 붙은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납세의무자 :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
* 납 부 기 간 : 2017. 12. 16. ~ 2018. 01. 02.
* 납부장소 :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
- 수곡면은 일괄 우편발송(12.14)하였으며 기타 문의는 면사무소(749-3947)로 연락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