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신청자격
○ 만 18세 이상 ~ 만 50세 미만인 자
○ 독립 영농경력 10년이하(독립경영예정자 포함)
○ 농업계 학교(농고, 농대 등)를 졸업하였거나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(등록예정자 포함)
□ 지원사항
○ 정책자금 지원 : 최대 3억원, 연리 2%, 3년거치 7년 상환
* 사용 용도 : 농지 매입 등 영농기반 마련, 시설·축사 개보수 및 농기계 구입 등
○ 후계농경영인 교육·컨설팅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