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신청기간 : 2018. 1. 2.(화) ~ 1. 17.(수)
□ 신청장소 : 축사 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
※ 양봉농가는 주소지 기준 신청
□ 신청대상 : 우리시 거주 축산 농가
- 2017. 12. 31. 이전 축산업 등록·허가 농가
- 축사 전체가 무허가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□ 신청내용
○ 농림축산식품(국비)사업 :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 외 6개 사업
- 유우군 능력 검정 사업 : 진주축협, 부산우유협동조합에 신청
- 가축 재해 보험 지원사업 : 재해보험사 보험 가입
-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의 경우 2019년도 사업 신청
○ 도비 및 시 자체사업 :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외 22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