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신청기한 : 2018. 1. 17.(수) 까지
□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, 동 행정복지센터
□ 신청자격
- 농지원부(농가주) 또는 농업경영체(경영주)에 등록된 농업인
-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모두 진주시 관내로 되어있는 자
- 최근 5년 이내 기종과 상관없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
□ 지원기종
- 다목적 보행형 관리기, 동력경운기, 방제용 호스릴, 농업용 동력운반차, 농산물건조기
※ 사업신청자는 하나의 기종만 신청 가능(중복지원 불가)
□ 보조금 지원기준 : 시중 최저 견적가 기준으로 구간별 정액보조
-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: 정액보조 50만원(도30%, 시70%), 나머지 자부담
-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: 정액보조 1백만원(도30%, 시70%), 나머지 자부담
※ 단, 건조기는 2백만원 미만인 경우만 50만원 정액보조(도30%, 시70%), 나머지 자부담
붙임 2018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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