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청기간 : 2018. 1. 19.(금) 까지
○ 신청장소 : 사업장(농지) 소재지 읍·면사무소, 동행정복지센터
○ 신청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 시설채소 재배농가(진주시 관내 거주자)
○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
-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에 등록된 필지(농지원부 임대 잔여기간 5년 이상)
- 최근 3년(2015~2017년) 본 사업 수혜자는 우선 순위에서 배제
붙임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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