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청기한 : 2018. 1. 19.(금) 까지
○ 신청장소 : 사업장(농지) 소재지 읍·면사무소, 동 행정복지센터
○ 신청대상 : 농산물전문단지 이외의 일반원예시설(채소·화훼)을 운영중인 APC,농협,농업법인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·
공동계산 출하약정(출하권위임계약)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(농업법인,농업인)
○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
- 조직체와 개별농가별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 첨부
- 농업경영체 등록부 또는 농지원부 첨부(임대 잔여기간 : 5년 이상)
- 2017년 시설원예지원사업부터 1농가 2개이상 사업 신청 시 모두 심사에서 제외됨
붙임 지침서 및 신청서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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